5월 5일(日) 어린이날에 대한 대체공휴일(5.6,月)이 우리 회사에도 적용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4.13
- 조회수 : 3091
. 서설
다음 달 5일은 어린이날로 일요일에 해당되는데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5월 6일(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때 대체공휴일이 우리 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1)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2) 제3조(대체공휴일)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대체공휴일(2019.5.6. 월요일)이 휴일인지 여부 판단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08-27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대체공휴일이 우리 회사의 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①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의 (유급)휴일규정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또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또는 “공휴일”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은 약정 유급휴일에 해당되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ase 1)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공휴일”또는 “관광서 공휴일”규정이 없는 경우 즉, 법정 유급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 날만 명시된 경우
Case 2) 공휴일 중 특정 공휴일만 명시한 경우 (예: 추석, 구정 당일)
위 Case 1)과 Case 2)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휴일이 아닌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므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근로자는 부담하게 됩니다.
4. 결어
대체공휴일의 사업장 적용여부는 법적으로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휴일규정에 공휴일에 대한 규정의 유무에 따라 약정휴일로 적용되므로 회사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아 대체공휴일에 대한 사업장 휴일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4. 1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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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