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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과 휴가부여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4.20
  • 조회수 : 6285

1. 서설

다가오는 5월 1일(수요일,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5월 1일(근로자의 날) 업무가 발생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회사에서는 이를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하는 경우 임금지급방법과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지와 다른 휴가부여 방법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률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3) 근로기준법 제56조【야간·연장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과-829, 2004-02-19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다른 날로 대체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보상휴가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는 주휴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임금(가산수당 포함)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동등한 가치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할 것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4.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급의무와 휴가부여방법

1)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의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 지급 대신에 대체휴가 부여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829, ‘04.2.19)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에 의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특정한 근로 일에 유급휴가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의 의무가 있는 특정한 근로 일(소정근로일 또는 평일)에 대해서만 대체가 가능한 것이지,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급휴일로 근로자는 법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대체휴가 또는 연차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임금지급 대신 법적 효력있는 휴가부여방법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07.13) “노사 간 서면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것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근로자의 날 오전 근무한 시간에 대해 다른 평일에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방법은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다른 평일에 4시간에 대해 50%를 가산한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5. 결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하게 이를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휴일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8시간 근로 시 이에 대한 150%에 해당하는 12시간의 휴가)에 대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휴일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1:1로 대체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로 이를 대체할 수 없으니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끝.

2019. 4. 22.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