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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5.05
  • 조회수 : 3900

1. 서설

매월 말 또는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관계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통상임금은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임.(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 판결 참조)
ㅇ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란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에서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임금을 의미

통상임금 요건
최저임금 산입 임금
소정근로 대가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면, 통상임금 아님)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임금은 미 산입
정기성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하면 미 산입
일률성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
고려 안함
고정성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조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
고려 안함
ㅇ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3.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법적 개념이 다르고, 이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도 다름.
○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는 산입됨.
○ 다만, 최저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 근로자가 지급일 이전 퇴사하여 해당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월의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없음.

4. 결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지급일 현재 재직자 기준으로 운영하는 수당의 경우 최저임금에는 산입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월 최저임금(2019년 1,745,150원)에 미달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사항이 발생하므로 임금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05. 07.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