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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 휴무일인지? 휴일인지?와 임금계산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5.12
  • 조회수 : 18399

1. 서설

1주 5일(월~금),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수당계산을 연장근로수당으로 해야 할지? 휴일근로수당으로 해야 할지? 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토요일이 무급)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제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2325, 2004-05-10

근로기준법 제49조(現,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 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동법 제55조(現,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토요일의 휴무일과 휴일의 구분 및 임금계산방법

1) 휴무일

소정근로일(일반적으로 월~금요일을 소정근로일로 가정) 및 휴일도 아니면서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회사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경우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무급처리).

그러나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15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포함),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휴일

휴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노사가 무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무급휴일인 토요일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휴일)에 따라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수당(150%)을 8시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150%)및 연장근로수당(50%)을 지급(총 200%)해야 합니다.

4. 결어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무급일에 해당하는 토요일에 대해 노사가 취업규칙 등에 어떻게(휴무일 또는 휴일) 규정하는가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달라지므로 임금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05. 1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