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연차휴가 정산방법(입사일자 對 회계연도)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5.25
- 조회수 : 13769
1. 서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방식으로 운영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방식대로 정산해야하는지 아니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써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함.
3)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퇴직자 회계연도와 입사일자에 의한 연차휴가산정 비교
1) 2018.5.2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3항 삭제에 따른 아래<표1>의 예시, 입사자(2017.6.1.)가 퇴직시(2019.5.31) 회계연도와 입사일자에 의해 산정된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이(41일<입사일자>-34.8일<회계연도> = 6.2일)가 발생되어 입사일자에 의해 산정된 휴가일수가 더 발생(6.2일)하므로 퇴직시 입사일자에 의한 연차휴가일수산정 및 미사용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산정 예시<표1>
3) 예외 : 회계연도가 입사일자보다 연차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입사일자 방식이 회계연도 방식보다 유리하게 연차휴가가 더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어 2017.6.1. 입사자가 2019.12.31.퇴직할 경우에는 즉, 회사의 운영기준(1.1.~12.31)에 따른 회계연도말 퇴직시(12.31)에는 오히려 아래 <표2>의 경우처럼 회계연도방식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이 발생(49.8일<회계연도>-41일<입사일자> = 8.8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 예시<표2>
② 회계연도(1.1.~12.31)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 년도 중간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익년도에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퇴직하는 경우 예를들어, 2018.7.1. 입사자가 2019.5.31. 퇴직하는 경우 아래 <표3>의 경우처럼 회계연도방식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더 많이 발생(18.6일<회계연도>-11일<입사일자> = 7.6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정 예시<표3>
4. 결어
회계연도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근로자에 대해 회계연도와 입사일자방식에 의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방식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그에 따른 미사용연차휴가일수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하므로 이점 유의하여 퇴직자 연차휴가 정산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 : 퇴직시 연차휴가 정산방식 관련 행정해석 2건 전문.
2019. 05. 2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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