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어느 사업주가 실시해야하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6.08
- 조회수 : 6913
1. 서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32개 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되어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파견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 파견 보낸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략>
☞ 위반 시 벌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경우
1의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
2) 남녀고용평등법 제34조(파견근로에 대한 적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 제13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를 이 법에 따른 사업주로 본다.
3) 장애인고용촉진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략>
3. 관련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의 해석(입장)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고용노동부 「성희롱 예방 대응매뉴얼(2017.7)」28쪽에서는“「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근로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 교육은 사용사업주가 실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파견근로자에 대한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https://www.kead.or.kr/view/service/service04_17_02.jsp#1)에서“☞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고 게시하고 있습니다.
4. 결어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장이다 보니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의무와 사용사업장에 장애인 근로자와 함께 근무함으로써 실시해야하는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무를 해당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교육실시 의무가 있습니다.
2)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시 성희롱 예방교육과 2018.5.29.자로 신설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대상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파견사업주가서 실시해야하는 것으로 잘못 시정지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바 교육의무 주체는 사용사업주에게 있으나 해당 파견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파견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도 입사 시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간단한 성희롱예방교육과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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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06.1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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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