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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징계처분 시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여부와 공개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6.29
  • 조회수 : 8510

1. 서설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3.29. 제정되어 동년 9.30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이동(부서배치, 전보, 승진 등) 및 징계결과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의 개인정보를 발령사항에 반영해야 할지와 필요에 따라 인사이동, 징계결과를 사내에 게시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전과는 달리 해당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 6. 생략
② 생략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인력배치 및 이동, 징계·해고처분에서의 동의와 공개

1) 개요

2012.8.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32쪽에서 ‘인력배치 및 이동’에서 동의 및 공개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인력배치 및 이동

○ 인력배치 및 이동(전보, 파견, 휴직 등)과 같이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적 인력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근로자의 거주지, 전문성, 경력 등)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다만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 이 경우에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별도의 동의 필요
○ 전보, 승진 등의 인사발령 사항의 외부공개가 필요할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동의 확보(사내규정, 동의서 등을 통해 개인정보처리 동의)
* 단, 징계처분,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하며,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
* 직원 윤리교육 등을 위한 징계사례 전파는 개인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여 실시

3) 개인정보 동의여부 및 공개방법

인력배치 및 이동과 징계처분을 하기 위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한 인력활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민감정보와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하는 경우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인력배치 및 이동과 징계처분 결과를 사내 공개(외부공개)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하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동의를 확보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징계처분, 해고 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공개해야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공개 해야 합니다.

4. 결어

과거에는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이행했던 사항들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이후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력배치, 이동, 징계, 해고 시 해당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하는지와 공개 시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07. 01.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