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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에 대한 체중·출신지역·결혼여부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자료 수집이 가능한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7.06
  • 조회수 : 3590

1. 서설

2019.7.17.부터 회사는 구직자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는 정보(키·체중·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를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도록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과 각 기업에서 구직자를 채용할 때와 면접시 법 위반여부에 해당되지 않도록 점검해야하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 위반 시 벌칙 : 동법 제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

3. 요구 및 수집 금지정보 및 채용과 면접시 주의사항

1) 요구 및 수집금지 정보

구직자에게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됩니다.

2) 채용 준비시 주의사항

회사에서 구인자를 채용할 경우 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에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의 항목들을 두어 기재를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을 할 수 없습니다.

3) 채용 면접시 주의사항

서류전형에 합격자에 대해 실시하는 면접 시 ①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②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③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4. 구직자의 개인동의가 있는 경우, 요구 및 수집 금지정보에 대해 회사는 요구 및 수집할 수 있는지와 관리방안

1) 동의 시 요구 및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본 사안은 아직 관련 사항에 대해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 정확한 의견을 말하기는 어려우나, 채용절차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는‘제4조의3을 위반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구인자에게 500만원 이항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설령 구직자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2) 관리방안

회사는 2019.7.17부터 개정 시행되는 채용절차법 제4조의 3에 의거 채용 준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에 금지된 기재항목과 면접시 답변을 요구하지 않도록 채용담당자 및 면접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므로 채용시 일체서류와 면접 질문항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별첨 : 블라인드 채용에 따른 공공기관 입사지원서(견본)1부. 끝.

2019. 07. 0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