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여부와 적법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7.20
- 조회수 : 5844
1. 서설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회사별 하계휴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일부회사에서는 연차휴가와는 별도로 하계휴가를 부여하는 반면 다른 회사에서는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後者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대체요건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향후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과 관련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하계휴가에 대한 적법한 연차대체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3. 휴일과 휴가의 구분
1) 휴일과 휴가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대표적으로 ‘유급주휴일, 근로자의 날’이 이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휴가’란 근로자가 노무수령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연차유급휴가’와‘경조휴가’가 해당됩니다.
2) 휴가의 구분 : 법정휴가와 약정휴가
『법정휴가』란 노동관계법 상 부여의무가 있는 것으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생리휴가(근로기준법 제73조)’, ‘산전후 휴가(근로기준법 제74조)’,‘배우자 출산휴가(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의2) 등이 유급 또는 무급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약정휴가』는 부여 여부 · 부여 조건 · 부여 일수에 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실시하는 휴가로 ’경조휴가‘, ’하계휴가‘가 이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유급, 무급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4. 하계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지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으로써 부여의무가 발생하는 약정휴가입니다. 따라서 하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노사 간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5.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사용 할 경우 적법한 방법
1) 하계휴가와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의 원칙
하계 휴가일을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되며, 만약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약정 유급휴가일에 해당되어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계휴가일이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일에 해당되어 하계 휴가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할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요건
사업장이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즉, 전체 근로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할 경우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취업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하계 휴가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 개별로 하계 휴가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적법요건
① 하계휴가가 약정 취업규칙 등에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회사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근로자의 하계휴가와 연차휴가 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에는 근로자 개별로 연차휴가신청서상 휴가사유를 하계휴가로 명시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하계휴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하계휴가가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정 유급휴가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와 하계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6. 결어
하계휴가에 대해 취업규칙에 약정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대표와 회사는 연차유급휴가로 대체사용이 가능한바 만약 하계휴가가 유급휴가로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하계휴가를 연차유급휴가로 대체가 안 되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계휴가에 대해 적법하게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체할 경우 효력이 발생되지 않아 향후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07.2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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