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정교육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7.26
- 조회수 : 10093
1. 서설
2019.7.16.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내용 중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법정의무교육에 해당되어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관련 법규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관련 2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3. 고용노동부의 입장
1) 고용노동부, 2019년 표준 취업규칙 상
- 첨부자료 참조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작성 시 착안사항 및 설명을 보면 제5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는 ‘선택’사항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대응절차 등에 대해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고용노동부,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상
- 첨부자료 참조
고용노동부는‘효과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추천하며, 그 외 활동을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4. 결어
현재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대응절차 등에 대해 내부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예방교육을 추천하고 있는바 회사는 사업장의 조직질서 유지 및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직장 내 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며, 설령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그 이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예방활동을 벌여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되지 않는 건전하고 활기찬 직장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첨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심사요령’
2019. 07. 2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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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