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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 중 7월부터 개정 및 조치사항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8.03
  • 조회수 : 5028

1. 서설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의무가 있는 노사협의회와 관련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근로자참여법’)이 2019.4.16 자로 개정된「협의사항」이 2019.7.17.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 개정 내용과 사업장 조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개정전후 비교 ; 「근로자참여법」

- 첨부 자료 참조

3. 사업장(30인 이상)의 조치사항

1) 노사협의회 규정 개정

현행 노사협의회 규정 중 ‘협의사항’ 규정을 개정·시행된 「근로자참여법」제20조에 의거 개정(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해야 합니다.

2) 개정 후 조치사항(의결 및 신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변경(개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참여법」시행령 제5조 ②항에 따라 협의회의 의결(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변경(개정)하고 이를 관할 지역 고용노동지청에 변경·신고해야 하며, 변경·신고 시에는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변경된 노사협의회규정을 제출합니다.

#. 첨부 : 노사협의회규정 변경신고서. 끝.

2019. 08. 05.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