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일수에 주말과 근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이 휴가일수에 포함되는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8.10
- 조회수 : 6222
1. 서설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자녀를 출산하기 전 출산전후휴가를 갈 경우 휴가일수에 주말(토·일요일)과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무일에 근무 후 출산한 경우 출산일을 휴가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 ⑨ <생략>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제2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여원 68240-97, 2000-04-07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 기간은 개별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동 휴가기간 중에 법정휴일 기타 회사의 약정휴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역일상 90일(구법 60일)을 부여하면 됨.
2) 여성고용정책과-1542, 2016-05-18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출산일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산 당일 근무개시 이후에 출산한 경우에는 근무한 날을 휴가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그 다음 날부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휴가기간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근무일 다음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휴가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4. 결어
일반적으로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을 앞두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업무의 특성상 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출산일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할 경우 휴가일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사업장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일수 부여 및 관리에 참조하기 바랍니다. 끝.
2019. 08. 1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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