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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지급한 도급비 中 하도급사의 1년 미만 퇴직자 발생 시 미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8.24
  • 조회수 : 4262

1. 서설

(미화·경비 등) 업무에 대해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업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원도급사가 지급하는 도급비 中 퇴직적립금에 대해서 하도급사의 근로자가 1년 이내 퇴직할 경우, 원도급사에서 1년 미만자는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지급한 퇴직적립금을 반환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해 하도급사는 반환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최근 대법원 판결(2019.06.21) 주요내용

1) 아파트 관리업체가 위·수탁 관리계약에 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적립금 반환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해당 계약이 위임계약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퇴직적립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관리를 맡았던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에 178만4850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3) B사는 관리계약이 2013년 11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재직기간 1년을 채우지 못한 관리소장 D씨와 미화원 E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퇴직적립금 총 178만4850원이 남아 있게 됐다.

4) 재판부는 “원고 대표회의와 피고 B사의 법률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이고, 피고 B사가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받은 퇴직적립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이라며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피고 B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 B사는 원고 대표회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적립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원고 대표회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3. 결어

1)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은 도급비 中 퇴직적립금으로 받은 금액은 명목상으로는 하도급사의 근로자들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할 경우를 전제로 지급한 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위·수탁계약서 상 1)처럼 1년 미만 퇴직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반환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퇴직적립금을 반환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간 그동안 쟁점이 되어왔던 사안이었습니다.

3) 금번 2019. 06. 21.字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위·수탁 계약서상 반환약정이 없다하더라도“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적립금을 피고 B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상”하도급사는 원도급사에서 지급받은 퇴직적립금 중 1년 미만 퇴직자가 발생하여 미 지출된 퇴직적립금은 원도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적 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

2019. 8. 26.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