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퇴직연금제도 중 DC(확정기여형)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연금부담금을 정해진 날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관계 법령의 내용을 알고 퇴직연금부담금액에 추가적으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바 이하에서 지연이자 발생시기와 지연이자율 및 적용제외 사유 및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노동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3. DC(확정기여형)제도는 왜 바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가?
1) DC(확정기여형)제도의 특성과 지연이자의 발생
DB형(확정급여형)과는 달리 DC형의 경우 퇴직연금적립금이 납입기일에 제때 납입됨으로써 운용권이 근로자에게 있어 운용을 잘 할 경우 운용수익이 늘어나 퇴직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 납입은 했으나 연봉총액에서 일부 임금을 제외하고 부족한 연봉액으로 적립금을 납입한 경우, ?정해진 기일을 지나서 적립금을 납입할 경우 미납 기간동안의 운용수익에 대해 근로자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납된 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지연이자가 발생되지 않는 적용제외 사유
아래 시행령의 4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DC(확정기여)형 제도에서 지연이자 산정기간 및 이자율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에 따라 지연이자율은 달리 산정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1) 연 10% 지연이자율(매월 퇴직연금 불입하는 회사 기준) 발생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까지는 연 100분의 10
예를들어, 매월 20일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익월 25일에 납입하였다면 2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미납 또는 미지급된 퇴직연금액에 대해 연 100분의 1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2) 연 20% 지연이자율(매월 퇴직연금 불입하는 회사 기준) 발생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의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예를들어, 매월 20일자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로 정한 경우 근로자가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부담금을 익월 25일에 납입하였다면 다음달 15일(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 ~ 25일까지는 미납 또는 미지급된 퇴직연금액에 대해 연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4. 결어 ; 퇴직연금납입 관리방안
1) 근로자의 퇴직여부와 무관하게 DC형 퇴직연금을 매월 불입하는 회사는 매월 불입일자에 정확히 납입하도록 관리를 해야 합니다.
2) 1)번에 의한 불입을 제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퇴직일 이후 납입하는 경우보다 지연이자가 낮으므로 퇴직일 이전에 퇴직연금부담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3) 최근 고용노동부에 DC형 퇴직연금적립금을 제때 납입되지 않거나 부족금액으로 인해 일부 미납된 퇴직연금액에 대해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진정 건이 증가되고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퇴직연금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09. 02.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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