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先지급 시 연차휴가 부여 및 통상임금 차액 지급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9.07
- 조회수 : 8877
1. 서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회사 규정에 의거 先 지급할 경우 근로자가 연차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부여해야하는지와 연차미사용수당 계산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인상 시 인상된 통상임금 차액분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노동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3077, 회시일자 : 2012-06-13)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2007.11.5,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였더라도, 이후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상승하여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은 지급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미리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휴가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2007.11.22,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44 참조)
4. 결어
1) 회사규정상 연차미사용수당을 先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旣 지급한 수당과 차액을 지급해야합니다.
2) 또한 연차미사용수당을 先 지급했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별개로 유효하므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先 지급한 연차미사용수당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先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차액발생시 지급문제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미사용수당 금액산정문제 및 연차휴가 사용시 先 지급한 연차수당 공제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後 정산방식원칙에 따라 발생일 이후 1년간 사용하고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종료된 날의 익월(월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
2019. 09. 0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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