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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배우자출산휴가 일수 산정기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9.21
  • 조회수 : 4165

1. 서설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실시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월력기준으로 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었으나 휴일을 제외하는 변경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시달함에 따라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노동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위반 시 벌칙 :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7.>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변경 전 :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변경 후 :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4. 결어

1)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2019.10.1부터 10일의 유급휴가 발생하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하여 사용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2) 종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일수에 휴일이 포함되어 산정되었으나 금번 고용노동부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휴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되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및 일수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2019. 09. 2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