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포괄임금제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09.28
- 조회수 : 13972
1. 서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경우 포괄임금제에 따라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온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하는 기간 동안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노동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② <생략>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생략>
⑦ <생략>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생략>
위반 시 벌칙 :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8. 27.>
4. 제1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5. 제1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한 경우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1776, 회시일자 : 2018-04-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귀하 소속 사업장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관련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2018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 ①법과 이 영에서 ʻʻ통상임금ʼʼ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할 때 통상임금만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음
-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름
- 포괄임금 적용시 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로 여부와 무관히 지급되었다면, 시간외수당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 급여산정(시간외수당 전체를 제외하면 안됨)
- 기타 통상임금 다툼은 근로기준법 해석에 따름.
5. 삭감대상 임금의 범위와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등
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비례삭감대상 임금의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단축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위 살펴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며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고정)시간외수당 지급여부
(고정)시간외 수당이 시간외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었다면 시간외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시간 비례하여 산정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나,(고정)시간외수당이 시간외근무를 전제로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명시하여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임금성격으로 지급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3)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3(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근로조건 등)에 따른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근로계약 체결 및 연장근로(근로자) 요구 시 1주 12시간 이내 연장근로 가능하며 이 때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의무 발생.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시간외근로여부와 무관하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비례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도 설령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근로자가 당초 단축근무하기로 결정한 1일 근로시간(예: 1일 4시간 근무)을 초과하여 2시간 연장 근로 시에는 2시간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150%의 시간외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끝.
제 313 호
2019.09.3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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