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며칠 이내 지급하고 지연지급 합의 시 지연이자는 없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0.05
- 조회수 : 12720
1. 서설
최근 퇴직금제도 대신 퇴직연금제도(DB형·DC형)로 대부분 기업들이 운영하는데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회사는 연금불입액을 연금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근로자 IRP계좌로 지급하거나 회사 재무사정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닌 회사의 재무 집행일정(예 : 월말)에 맞추어 퇴직연금을 지급하여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14일 이내 퇴직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때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를 했음에도 이와는 별개로 지연이자는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노동법령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확정급여형 :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②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으로 투자된 운용자산 매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퇴직연금의 법적 지급기일과 합의서 작성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7조, 제20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역일기준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지연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퇴직 시 퇴직원에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내용 작성 후 당사자 간 서명날인)후 14일 이후 지급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4. 퇴직연금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 지연이자는 발생하는가?
1) 관련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3981, 2005-07-28.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했을 경우 동 조의 위반은 면할 수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현,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연이자율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동법 제36조의2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소결
14일 이후 지연 지급에 대한 합의를 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에 해당되지 않는 한 지연이자는 별개로 지연이자에 대해 근로자가 청구 시 이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310호_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불입지연시 지연이자 불입의무.” 내용 참조바랍니다. 끝.
제 314 호
2019.10.07.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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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