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임신기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中 추가근로 시 연장근로 여부와 가산수당 지급의무
1. 서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중 1일 2시간 단축하여 근무(1일 6시간)를 하다가 8시간 근무한 경우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1일 2시간 단축하여 근무(1일 6시간)하다가 8시간(2시간 연장) 추가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지와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⑥ “중략”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 위반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개정 2012. 2. 1.>
① 사업주는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② <생략>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⑦ <생략>
2-1)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②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사업주와 그 근로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 위반 시 벌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과태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19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의 사용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한 지원 여부에 관하여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의3 제2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9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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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신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 1일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정으로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인지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결론은 연장근로가 아니며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는 기존 근로계약은 그대로 둔채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유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더라도 별도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회사 업무사정으로 6시간 근무하다가 8시간 근무를 하더라도 이는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실시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른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용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임신기간 중 여성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 연장근로와 가산임금)
; 1일 2시간 단축하여 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여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정으로 8시간 근무한 경우는 연장근로인지와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결론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은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동안 변경된 근로조건(근로시간, 휴게시간, 임금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처럼 1일 2시간 단축한 6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업무상 사정으로 2시간을 더 근무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 연장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457, 2015-04-01)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일 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에는 단시간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3 제3항에 의거 회사는 단축된 근로시간 외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는 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끝.
제 315 호
2019. 10. 1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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