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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본 사내 동호회 활동 中 발생한 사고가 산재인 경우와 아닌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0.19
  • 조회수 : 5889

1. 서설

회사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 회사가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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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1) 판결 요지
근로자가 토요일 오후에 회사 근처 체육공원에서 동료 직원들과 족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에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족구경기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주최하거나 관행적으로 개최된 행사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2) 인정된 사실관계
직원 대부분이 토요일의 정규 근무시간이 끝난 13:00 이후에도 연장근무를 해 왔던 사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주 토요일 점심식사 후 주로 남자 직원들을 데리고 족구경기를 한 사실, 체육활동이 끝나면 그 직원들은 대표이사와 함께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연장근무를 하였던 사실, 평소 직원들에게 팀웍과 인화단결을 강조해 온 대표이사가 위 족구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였기 때문에 직원들로서는 사실상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대부분 참여한 사실, 필요한 비용은 대표이사가 부담하였던 사실, 족구경기도 대표이사가 직접 주도해 오던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

4. 산업재해를 불인정한 법원 판례
; 창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6구단10153 판결

1) 판결 요지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창원공장소속 근로자로 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시장盃 전국 오픈 탁구대회에 참가하여 탁구 경기를 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한 사건에서, 이 사건 대회 참가와 관련하여 창원공장으로부터 대회참가비를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회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인정된 사실관계
위 대회는 국민생활체육 창원시 체육회가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창원시탁구연합회가 주관하여 탁구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대회인 사실, 원고는 창원공장 탁구동호회의 다른 일부 회원들과 함께 휴무일에 임의로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한 시간이 특별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실, 대회 참가와 관련한 창원공장의 승인은 원고 등이 휴무일에 이 사건 대회에 참가하는 것 자체의 허용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한 것이 아니라 대회참가비 지원을 승인한 취지로 보이는 사실.

5. 결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동호회 활동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거나, 회사(관리자)가 활동에 참가하라고 지시하거나, 동호회 활동(행사)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 참가하거나, 사업주(또는 관리감독자)가 참여하거나 물적자원(행사장소, 비용, 차량지원 등)측면에서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동호회 활동이 해당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운영하여 결정된 경우에는 비록 위 창원지법(2016구단101053판결) 판례의 경우처럼 단순한 동호회 대회 참가비를 지원해주었다. 는 사실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점 유의하여 동호회 활동과 지원에서 회사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활동과 지원, 승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인 활동과 운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출처(첨부자료): 법무법인 참본, 직장 內 동호회 활동과 산업재해 인정(2018.04.28)

제 316 호
2019. 10. 21.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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