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정전이 발생하여 휴업발생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0.26
- 조회수 : 4790
1. 서설
화재가 발생하여 정전이 된 경우 회사가 휴업을 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중략~ 제46조 ~중략~ 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회시번호 : 법무 811-8509, 회시일자 : 1979-04-06
정전으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급할 것인가의 여부는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이러한 휴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로 인한 정전이 아니고 한국전력(주)의 공사관계 등 외부적인 사유로 정전되어 당해 사용자가 사업계속을 일시중지하여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임.
2) 회시번호 : 법무 811-3396, 회시일자 : 1980-02-13
화재·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
4.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판단
1) 원칙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써 자금난·원자재부족 ·주문량 감소·시장불황과 생산량 감축·모회사의 경영난에 따른 하청공장의 자재 및 자금난에 의한 조업단축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한다.
2) 예외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기업외적인 사정과 통상 사용자로서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
5. 화재로 인한 정전발생으로 휴업발생시 휴업수당 지급여부 판단
1)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사용자의 내부적인 사유(관리소홀, 누전, 노후화 등)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인해 휴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휴업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2)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인한 정전이 발생하여 휴업을 하였으나 그 화재(정전)의 발생사유가 인근 사업장(매장 등), 제 3자의 방화, 낙뢰 등으로 발생하여 정전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끝.
제 317 호
2019. 10. 2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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