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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 변경(주간→야간 or 야간→주간)시 불이익한 경우와 아닌 경우 및 변경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1.02
  • 조회수 : 15149

1. 서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거 근무형태를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또는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무로 변경 시 어떠한 근무형태로의 변경이 불이익하고 아닌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법한 변경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무형태(교대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 13. <생략>

2) 교대근로 변경시 불이익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별도로 없고, 단지 불이익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변경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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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주간근로에서 야간근로로 변경하는 경우
; 회시번호 : 근기 68207-935, 회시일자 : 2003.7.23

취업규칙에 통상근무자의 근로시간과 교대제 근무자의 근로시간만을 정해 놓고 어느 직종이 통상근무자이고 어느 직종이 교대제 근무자인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례적으로 특정 직종은 통상근무, 특정 직종은 교대제 근무를 계속해 오다가 통상근무를 해 오던 특정 직종을 교대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생활리듬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또는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2) 야간근로에서 주간근로로 변경하는 경우
; 회시번호 : 근기 68207-691, 회시일자 : 2003.6.11.

4조 3교대 근무 시에는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발생되어 수당이 지급되었으나 주간근무로 변경되면서 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실질적인 총 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근로자에게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전보규정에 따라 교대제 근무자를 주간근무자로 배치전환 하였다면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따른 금전적 손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4. 결어

주간근무에서 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생활리듬 등의 파괴 등을 고려할 때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그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야간근무에서 주간근로로 변경하는 것은 야간근로 시 발생하는 야간근로수당 수입이 감소되더라도 취업규칙에 정하여진 회사의 인사권 행사(전보명령)에 따라 배치전환 하였고, 변경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불이익변경이 아니므로 동의가 아닌 의견청취과정을 거쳤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제 318 호
2019. 11. 04.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