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 시 근속가산연차휴가는 발생하는지?
1. 서설
근로자가 병가 등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 등으로 연차휴가 산정기간(회계연도방식일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동안 80퍼센트를 출근하지 못한 경우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關聯 법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 생략
3. 關聯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회시번호 : 근기 01254-10378, 회시일자 : 1987-06-27
근로기준법 제48조(현, 제60조) 제2항(현, 제4항)의 근속가산유급휴가는 근로자가 9할(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당해연도 유급휴가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1년에 대하여 1일씩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는 것임.
2) 회시번호 : 근기 01254-1454, 회시일자 : 1988-01-30
근로기준법 제48조(현, 제60조) 제2항(현, 제4항)의 연차가사유급휴가는 연간 9할(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 당해연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씩의 가산휴가도 발생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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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80퍼센트 미만 출근시 근속가산연차휴가 발생여부와 예외
1) 발생여부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근속가산연차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예외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제6항에 따른 1호(산업재해로 휴업한 기간), 2호(산전후휴가기간), 3호(육아휴직기간)의 휴업기간은 비록 출근은 하지 않았으나 법에서 이 기간에 대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및 그에 따른 근속가산연차휴가도 발생하게 됩니다. 끝.
제 319 호
2019. 11. 11.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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