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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예방교육을 온라인(통신)교육으로 실시할 경우 법적 인정요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1.16
  • 조회수 : 5828

1. 서설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외부 통신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 법적요건에 맞추어 실시한 교육으로 인정받을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關聯 법규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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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關聯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383, 회시일자 : 2015-11-11

법에서 정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성희롱 예방교육만 1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교육방식이 인터넷 교육일지라도 근로자가 개인 ID로 접속하여 교육과정의 진도체크가 가능해서 교육내용이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되는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2704, 회시일자 : 2017-06-28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통신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구성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회시번호 : 여성고용팀-60, 회시일자 : 2018-01-00

최근 인터넷 등 통신교육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통신교육(원격교육)을 이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단위별 진도체크 확인 가능,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등 확인 가능,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또는 토론기능구비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개인별 메일서비스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의 방법과 같이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상의 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성희롱예방교육 온라인 교육실시할 경우 인정요건

1) 개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위 3건)에 의하면 공동적으로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법정의무교육인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인정요건
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래 4가지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구성단위별 진도체크 확인 가능, 교육내용에 대한 테스트 등 확인 가능, 궁금증에 대한 질의응답 또는 토론기능구비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구비되어야 함.

5. 결어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의 경우 통신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내용과 방식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맞추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미진할 경우 해당 요건을 갖추어 진행하도록 해당 통신교육기관에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온라인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인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의무교육을 미 실시된 것으로 보고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 320 호
2019. 11. 18.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