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채용 시 건강검진이 의무사항인지와 건강검진 실시할 경우 비용부담 주체는
1. 서설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질병 등 건강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채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실시하는 채용 시 건강검진이 법적 의무사항인지와 만약 실시하게 될 경우 비용부담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의무 폐지
채용 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 231 호 , 2005.10.7) 개정에 따라 , 채용 시 건강진단이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해당 업무에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운영되어 왔으나, 동 건강진단이 오히려 질병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의 폐단이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노동부령 제 231 호 , 2005.10.7) 개정으로 채용 시 건강진단이 폐지되었음.
따라서 2006.1.1 이후 채용 시 건강진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는 실시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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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의무와 비용부담
1)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는 선택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채용 시 건강진단 의무는 폐지되었으므로 회사의 업무 상 필요에 의거 채용 시 건강진단은 실시할 수도 있고 필요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채용 시 건강진단 실시비용 부담주체
채용 시 건강진단을 실시할 경우 건강진단 비용부담 주체관련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실시항목과 방법 및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에 정하는바에 따르면 됩니다.
관련 고용노동부는“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외의 건강진단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실시항목·방법·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근로계약 체결의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선택 권한이 없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4. 결어
채용 시 건강검진의 경우 사용자가 사전에 질병자에 대한 고용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실시의무가 폐지되었지만 회사가 업무상 필요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다른 임직원의 보호차원에서 채용 시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채용 시 건강검진 항목과 실시방법 및 비용부담의 주체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 321 호
2019. 11. 25.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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