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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퇴직자가 경력증명서 요청 시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어야 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1.30
  • 조회수 : 8801

1. 서설

만약 10년 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요청을 해온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어야 하는지와 몇 년 이내 퇴직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3)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호 생략
2호.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한 자
3호 생략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팀-1453, 2005. 11. 30.

근로기준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용증명서 교부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됨. 다만, 퇴직 후 3년이 경과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가 스스로 사용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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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력증명서(사용증명서) 발급 의무자와 발급기한

1) 경력증명서의 발급의무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직기간이 30일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 이후 3년 이내 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2) 따라서 10년 전에 퇴직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 발행을 요청할 경우 발행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으므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행 해주어야 할지를 결정하야 할 것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맞는다면 교부하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제 322 호
2019. 12. 02.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