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적용대상으로 추가된 직종
1. 개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2018.3.21.신설, 2018.4.`1.시행)으로 종전 제조업의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금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곧 있을 2019년 연말정산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직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
1호, 생략
2호. 생략
3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너. 생략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은 급여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법 제12조제3호 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
2. 생략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생략
② 생략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의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18. 3. 21.>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금액을 사업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신설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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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표2의2], 생산직 및 관련 직의 범위(제9조 제3항 관련)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개정 2019. 3. 20.>
생산직 및 관련직의 범위(제9조제3항 관련)
직종
한국표준
직업분류번호
연번
대분류
중분류ㆍ소분류 또는 세분류
1
서비스 종사자
미용 관련 서비스직
숙박시설 서비스직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422
4322
44
2
판매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521
5311
5312
3
단순노무 종사자
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농림ㆍ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계기ㆍ자판기 및 주차관리 종사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52
953
991
992
999
비고: 위 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번호는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2017. 7. 3.)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로서 2단위 분류번호(44)는 중분류 직종, 3단위 분류번호(422, 521, 952, 953, 991, 992, 999)는 소분류 직종, 4단위 분류번호(4322, 5311, 5312)는 세분류 직종의 분류번호임.
4. 결어
종전 생산직에게만 적용되어 오던 연간 240만원 한도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가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단순 노무종사자에게도 확대된바 월 급여와 연말정산시 비과세 처리시 업무 참조바랍니다. 끝.
323호
2019. 12. 06.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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