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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안착위한 보완대책(고용노동부) 발표자료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2.11
  • 조회수 : 2728


o 고용노동부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50人~299人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안착하기 위한 최종 보완대책을 2019.12.11(수)에 발표한바 첨부와 같이 주요내용과 발표내용을 첨부하오니 업무 참조바랍니다.

<목차>

1. 추진배경
2. 보완대책 주요내용
1) 계도기간
2) 현장 애로사항 해소위한 지원강화
3)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4) 업종별 특화지원


출처 : 관게부서 합동(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