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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현재 직장에서 육아휴직 신청 시 부여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2.13
  • 조회수 : 3057

1. 개요

한 자녀에 대하여 종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다시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에 대해 허용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 ⑥ 생략

2) 위반 시 벌칙 :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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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02.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면서,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동 규정은 근로자가 여러 회사를 다니면서 동일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여러 해 사용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에게 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업주가 허용할 의무는 없음.

4. 결어

동일한 자녀에 대해 종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현재 직장에서는 다시 육아휴직을 부여한 의무는 없는바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종전 직장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여부를 확인 후 육아휴직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324호
2019. 12. 16.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