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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부터 일요일(유급주휴일)에 근무하여 휴일대체 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받아야하나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2.21
  • 조회수 : 8236

1. 개요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법정 유급휴일로 규정됨에 따라 종전에 유급주휴일(일요일로 규정한 경우)에 근무한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에 의해 휴일대체를 해오던 방식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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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일대체와 적법한 휴일대체 요건

1) 개요
유급 주휴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사업장의 경우, 아래 판례, 행정해석에 따라 일요일(휴일)에 근로를 하고 이에 대해 차주 평일 중 1일을 정하여 휴무를 할 경우 당초 휴일은 평일근로가 되고 대체된 날이 휴일에 해당됩니다.

2)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휴일대체 요건

법원(대판2000.9.22,99다7367/대판2008.11.12,2007다590)은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동의’ 중 선택적으로 한 가지만 충족하면 휴일대체 근로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고용노동부(근기 68207-806, 1994.05.16)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휴일이 대체휴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의 휴일은 평일이 되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

4. 2020.1.1 이후 개정시행 이후에도 일요일 근무 시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받아야하는지

1)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 6. 29.>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서 제외되는 제1호는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호의 일요일이 중복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각각 중복되는 일요일에 대해서는 2020. 1. 1부터 시행되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유급주휴일을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종전과 같이 판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휴일대체를 할 수 있고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5. 결어

300인 이상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는 공휴일(일요일은 제외)에 근무한 경우 특정 소정 근로일에 휴일대체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거 가능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1.1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점 참고바랍니다. 끝.

제325호
2019. 12. 2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