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정시행되는 노동관계법 내용 요약 ver2
o 지난 주 보내드린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노동관계법 내용에 추가적으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 등 시행내용을 추가하여 대해 첨부와 같이 요약자료를 송부하오니 업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 등 개정시행내용
1)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 5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도 시행과 계도기간부여
3) 300인 이상 사업장 공휴일의 법정유급휴일시행
4) 퇴직급여 중간정산 중도인출요건 강화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내용
1) 도급인의 책임강화
2) 산재예방위한 책임의무주체 확대
3.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시행내용
1) 부모동시 육아휴직 허용
2) 가족돌봄휴가 신설
3) 가족돌봄휴직,휴각허용가족대상 확대
4)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신설
5) 난임치료휴가신청제도 개선
6)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계속근로요건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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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 아래 참조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