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목요일에서 차주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2.28
- 조회수 : 5022
1. 개요
근로자가 주중(금주 목요일)에 입사하고 근무하다가 주중(차주 목요일)에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② 생략
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생략
3) 위반 시 벌칙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목요일에 입사하여 차주 목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
1) 사례
: 소규모 사업장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2019.11.11)고용노동부 자료 12쪽 참조
“사업주 A씨는 직원 B가 8.1(목) 입사하여 8.8(목)까지 근로하고 퇴직하여 일주일(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만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사례”에 대해서
2) 고용노동부 입장
상기 사례에 대해 고용노동부는“근로자가 1주(7일) 이상 근로하였고, 재직 기간 중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1일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하여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함.
4. 결어
일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1주을 전후로 퇴직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가 문제인데 고용노동부는 역일 상 7일 이상 근무 후 퇴직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바 참조하여 주중 입사자가 차주 주중 퇴직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판단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326호
2019. 12. 30.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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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