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일자 신설시행,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제도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19.12.29
- 조회수 : 3055
o 정부는 아래와 같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지급제도를 2020.1.1자 신설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경우 업무 참조하시어 해당 지원금 수급에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1)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2) 대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
3)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0인 이상인 기업은 전체 피보험자수 중 60세 이상이 20% 초과하는 경우 등은 제외
2. 지원대상 사업장 요건
정년을 운영 중인 사업주가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장
3. 지원금액
기업별 2년 동안 분기별로 계속 고용한 노동자 1인당 90만 원(월 30만 원) 지원
#. 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바랍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