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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산정 시 휴일포함인지? 제외인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1.18
  • 조회수 : 10975

1. 서설

남성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2019.10.1부터는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10일의 휴가기간에 주말, 휴일이 포함되는지 제외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계 노동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8. 27.>

▶ 위반 시 벌칙 : 제39조(과태료)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7.>
3.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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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 배우자 출산휴가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4. 관련 고용노동부 업무편람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지원 업무편람, 2019.10. 고용노동부, 55쪽 참조)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5. 결어

종전에는 월력 상으로 주말과 휴일을 포함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일수가 산정되었으나, 개정법에 의거 2019.10.1.부터는 10일 배우자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의무가 있는 날만을 산정하여 10일 부여(1회 분할 사용 가능)하여야 하므로 휴가기간 중 소정근로의무가 없는 주말이나 공휴일은 제외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329호
2020. 01. 20.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