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코로나 바이러스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
1. 서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2차, 3차 감염자로 확산되어 향후 기업 경영유지와 업무지속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2015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의 내용 중 관련 내용을 발췌·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를 작성하였사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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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발표자료(2015년)에 근거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
위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료 병문안과 같은 사적행위로 인한 질병 감염은 산재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上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 내용은 2015년 “메르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Q&A의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발표될 경우 해당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끝.
제331호
2020. 02. 03.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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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