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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2.01
  • 조회수 : 3835

1. 서설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국적으로 2차, 3차 감염자로 확산되어 향후 기업 경영유지와 업무지속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2015년 6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의 내용 중 관련 내용을 발췌·인용하여 아래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를 작성하였사오니 업무참조 바랍니다.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

 

1. 근로자 : 퇴직대행 서비스(사직서 대리 제출, 퇴직금품(임금,퇴직금 등) 정산서비스 제공

 

▶ 근로자들의 퇴직시 어려움을 격고 있는 퇴사관련 상담제공 서비스, ▶ 눈치보여 마음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사직서 대리제출 서비스, ▶ 퇴직후 나의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미사용수당)은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퇴직 후 임금정산 서비스를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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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퇴사 시킬 때 발생될 모든 위험(Risk)들을 감안해서 전문적이고 품격 있는 이직 및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할 수 있도록 노동법률 전문가 그룹 "바이바이(Bye Bye)"가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드립니다.

 

▶ 문의 ☎ 02 - 2633 - 1211, email : byebye@byeby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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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방문하시어 많은 관심과 상담 이용 바랍니다.

 

http://byebye.kr/main/employer.php

 




2. 고용노동부 발표자료(2015년)에 근거한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

사업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근로자 및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환자 등이 발생해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라면 자연재해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과 사업장 내 밀접 접촉자가 없어 감염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걱정돼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했습니다.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요?

근로자는 언제든지 그 시기를 정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용자 권한 남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근로자가 회사에 있었던 시기(현재는 격리치료 중)가 있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근로자가 자체 판단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유로 결근처리 및 징계를 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 스스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출근이 꺼려지는 경우에는 가급적 연차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부터 격리대상자임을 통보받은 경우가 아님에도 사용자의 승인 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우려로 회사의 지시(병원영업 또는 해외출장)를 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징계가 가능한가요?

개별 사례별로 다를 수 있으며, 업무의 불가피성과 근로자가 질병이 있거나 특별히 면역력이 약한 경우 등 개인 특성, 출장의 곤란함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해당 지역 또는 장소에 반드시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장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근로자가 유급병가처리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취업규칙에 없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병가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진단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관련법에 의거 격리조치가 이루어지므로 같은 기간에는 취업규칙 등에 병가 등 규정이 없더라도 가급적 휴가 또는 휴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병원 종사자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분에게 감염됐습니다.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또한 회사 동료 병문안을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이 역시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병원 종사자의 경우, 업무 수행 중 질병에 감염됐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의학적 상당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사안별로 상이)됩니다.

다만, 동료 병문안과 같은 사적행위로 인한 질병 감염은 산재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上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 내용은 2015년 “메르스 관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 Q&A”의 내용을 인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금번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Q&A의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향후 고용노동부의 자료가 발표될 경우 해당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끝.


제331호
2020. 02. 0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