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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로 사직일자를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관계종료일은 언제인가?
일요일로 사직일자를 작성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근로관계종료일은 언제인가?
1. 서설
간혹 근무일수 1~2일차이로 인해 퇴직금(퇴직연금)과 연차미사용수당,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면서 사직일자를 일요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한 경우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계산을 위한 근로관계 종료일은 언제이고, 일요일에 대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위한 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고용노동부 예규 및 행정해석
1)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안됨.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2646, 2001. 08. 17.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사직서 제출이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사직서 수리의 결재 등 형식상 수리행위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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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요일로 사직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발생하는 쟁점
1) 일요일로 작성하였으나 사용자가 금요일로 사직서 수리를 한 경우
근로자가 일요일을 사직일자로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실질적인 마지막 근로일이 금요일인 경우)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지정하여 작성한 사직일자(일요일) 이전이라도 근로관계 종료일(금요일)로 지정하여 승낙의 의사를 표시(사직서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① 퇴직금(퇴직연금)·연차미사용수당 계산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일요일로 작성하여 금요일에 제출한 사직서를 금요일에 수리한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가 일요일을 사직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자는 금요일이 되어, 행정해석(근기 68201-3970, 2000.12.22)“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함”에 따라 근로관계 종료일인 금요일을 기준으로 산정사유가 발생하는 퇴직금(퇴직연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② 유급주휴수당 지급여부
유급주휴수당은 행정해석(근기 1455.9-1455,1971.02.21)에 의하면“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은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주휴일은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킴으로써 노동의 재생산을 꾀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취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금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더 이상 근로관계가 계속되지 않으므로 일요일을 사직일자로 작성하였다고 해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③ 4대보험 상실신고 일자
4대보험(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상실신고일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금요일)의 익일을 상실일자(토요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당사자 사이에 사직일자 처리에 대한 특약·관행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에 따라 퇴직일자 처리에 대한 특약이 있거나 기존 관행(금요일이 근로관계 종료일이었더라도 만약 근로자가 일요일을 사직일자로 작성하여 일요일로 사직일자를 처리하여온 경우) 근로일로 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퇴직연금)·연차미사용수당 산정사유발생일과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4대보험 상실일자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4. 결어
근로자에게는 퇴직 시 1~2일의 차이로 인해 퇴직금(퇴직연금)과 연차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회사는 1~2일 차이로 인해 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부담을 안을 수 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향후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일요일을 사직일자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금요일 퇴직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명확한 퇴사일자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관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334호
2020.02.2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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