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3.07
- 조회수 : 13164
1. 서설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무급), 무급휴가, 휴업으로 인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규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3. 소정근로일 관련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4. 소정 근로일, 휴가 및 주휴일
1) 소정 근로일이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일(예: 월~금요일)을 정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2) 휴가란,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유급 및 무급에 따라 해당 일에 대한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휴가는 법정휴가(연차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무급생리휴가, 무급가족돌봄휴가 등)와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함으로써 부여되는 약정휴가(경조휴가·병가휴가 등)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 주휴일 관련 법원(대법 2002두 2857, 2004.06.25)은“근로기준법상 주휴일 제도는 ~중략~ 사용자로 하여금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도록 한 규정은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 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5. 주휴일 부여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
1) 판례 : 서울고법 2001누7345, 2002.02.08.
근로기준법 제54조, 시행령 제25조의 해석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적어도1주일에 1회 이상의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고 볼 것이다.
2) 행정해석 :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6. 무급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1) 1주간 소정근로일(예 : 월~금)의 일부 요일을 사용한 경우
예를들어 무급휴가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용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일(예 : 월~금)의 전부를 사용한 경우
예를들어 무급휴가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의 유급주휴일는 무급휴일로 변경됩니다.
7. 휴업 시 주휴수당과 주휴일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여부
1) 휴업과 휴업수당지급과 예외
① 휴업과 휴업수당 지급
행정해석(근로기준과-387, 2009. 02. 13.)에서“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② 코로나 관련 휴업발생원이 사용자 귀책사유여부 판단과 휴업수당
- 휴업의 발생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와 관련 고용노동부(코로나 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보도자료 2쪽)는“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상증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코로나 사태와 관련 사용자의 귀책에 해당되는 경우와 관련 고용노동부(코로나 19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 보도자료 3쪽)는“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상증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 고 보고 있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과 주휴수당 및 휴업수당
① 행정해석 : 근기 68207-1138, 1998.06.05.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② 1주간 소정근로일(예 : 월~금)의 일부요일을 휴업한 경우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휴업을 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근로자가 정상 출근하여 소정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주의 유급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③ 1주간 소정근로일(예 : 월~금)의 전부를 휴업한 경우
예를 들어 휴업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1주간 소정근로일 전부 휴업을 실시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는 1주간 소정근로일 (월~금) 개근 시 부여하는 유급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국 회사는 미지급되는 주휴수당 대신에 휴업기간에 포함되는 주휴일에 대해 1일분의 휴업수당(평균임금 1일분을 산정한 후 1일 평균임금의 70%지급하거나 1일 평균임금의 70%금액이 1일 통상임금의 100%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 100% 지급)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주간 휴업을 실시한 경우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신 휴업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끝.
별첨 : 코로나19, 주요 노동법 Q&A(2020.03.06)_고용노동부
제336호
2020. 3. 9.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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