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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무급휴무일(토요일)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3.22
  • 조회수 : 6280

1. 서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이 발생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휴업기간 중 도래하는 무급휴무일(일반적으로 토요일로 가정함)이 있는 경우 무급휴무일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코로나19관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는 경우

1) 근로자 중 확진환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2)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예약취소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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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무급휴무일관련 : 근로기준과-2325, 2004.05.10.

근로기준법 舊 제49조(現, 제50조)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주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8시간씩 근로할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토요일(일요일은 주휴일)은 노사가 휴일로 정하지 않는 이상 ‘무급휴무일’이 될 것으로 사료됨. 이 때,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함으로써 당해 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휴업수당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1448, 2015. 04. 10

휴업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등 참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라면 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임.

4. 무급휴무일과 휴업수당 지급여부에 대한 판단

1) 무급휴무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휴무일로 보고 있으며 만약 근로자가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그 전체시간을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2) 무급휴무일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 지급여부

토요일이 무급휴무일로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급주휴일(일요일로 가정)의 경우 소정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유급으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 결어

토요일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휴업기간 중 지급하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지는바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고 반대로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규정하거나 토요일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점 유의바랍니다. 끝.

제338호
2020. 3. 23.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