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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과 미사용 시 보상의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3.28
  • 조회수 : 5681

1. 서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11일(월별 1일 발생)의 연차휴가와 1년이 되는 날에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익년도에 사용할 연차 15일 총 26(11+15)일이 발생하나 1년 미만 기간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미사용할 경우 이를 수당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0.3.31. 공포·시행일(예정) 이후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어 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11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더라도 수당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제61조(사용촉진)개정 경과


< 법 개정 경과 >


ㅇ 1년 미만 출근자 연차사용촉진제도도입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19.11.21, 김학용 의원)
ㅇ 국회 논의 및 본회의 통과
- 환노위 의결(‘20.2.17.) → 국회 본회의 통과(‘20.3.6.)
ㅇ 공포 및 시행
- 국무회의 의결(‘20.3.24.) → 법제처 공포·시행(’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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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 신설내용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 사용촉진제도 없음
⇒연차휴가 소멸 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발생

? 사용촉진제도 신설
⇒사용촉진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1) 개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월단위로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에 대한 사용촉진 적용
2) 사용촉진 절차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의 조치를 모두 취하여야 함
※ 먼저 발생한 연차 9일과 이후 발생한 연차 2일의 사용촉진 시기가 다름에 유의
< 1차 촉진 >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이후 발생한 연차휴가 2일은 1개월 전부터 5일 이내)·근로자별 서면 촉구
ㅇ (내용) 근로자의 남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면서, 촉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할 것을 요구
< 2차 촉진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시기 미통보 시) >
ㅇ (시기·방법)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연차휴가 2일은 10일 전까지)·근로자별 서면 통보
ㅇ (내용) 근로자에게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
< 1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 (1월1일 입사자 기준) >


<1차 촉진>(사용자→ 근로자)

연차미사용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요구


(근로자→사용자)

사용시기 지정·통보


<2차 촉진>(사용자→ 근로자)
근로자의 사용시기 미통보시 사용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연차
9일
10.1.-10.10.(3개월 전, 10일간)

10일 이내

11.31.까지(1개월 전)
연차
2일
12.1.-12.5.(1개월 전, 5일간)

10일 이내

12.21.까지(10일 전)

3) 효과 : 위와 같은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ㅇ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 (연차미사용수당 지급 의무 면제)

※ 금번 개정 근로기준법(2020.3.31.시행)에서는 추가적으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익년도에 연차사용촉진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연차사용촉진대상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첨자료」참조바랍니다.


4. 적용 대상 연차휴가 : 공포·시행일(2020.3.31.) 이후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적용되어 절차에 따른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 소멸되나, 시행일 이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 후에 소멸됨.

5. 결어

2020.3.31.시행(예정)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동안 1년 미만자에게 최대 11일과 15일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11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금전보상의무가 없게 되므로 이점 참조하여 연차휴가관리에 유의바랍니다.

# 별첨 :「1년간 80%미만 출근자·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신설 등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2020.3, 고용노동부).끝.

제339호
2020. 3. 30.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