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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2020.3)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4.04
  • 조회수 : 2795

<목 차>

Ⅰ. 목적 1
Ⅱ. 도급 제한 관련 법령 규정 및 주요 내용 2
Ⅲ.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법령 규정 및 적용기준 7
 1. 도급 관련 정의 규정(법 제2조) 7
 2.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10조, 제38조, 제39조, 제63조) 18
 3.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법 제61조) 25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법 제62조) 26
 5.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28
 6.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33
 7.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35
[참고]
 1. 외주제작 제조물 또는 구매의뢰한 판매물 관련 사업장 출입시 도급인의 책임업무인지 여부 37
 2.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급인 해당 여부 39
 3. 수급인이 대규모일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운영 방법 42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