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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5. 국회의원 선거일이 유급휴일인지 근무일인지와 휴일수당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4.04
  • 조회수 : 5181

1. 서설

2020.4.15일(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우리 회사의 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무일인지와 휴일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와 근무일에 해당할 경우 근무시간 중 공민권 행사(투표)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3. 국회의원 선거일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1052, 2000-04-06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 그 날은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임. 따라서 일반 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야 휴일로 됨. 당해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등에 휴일로 정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선거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면 됨. 만약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함.

4. 국회의원 선거일의 공휴일(유급휴일)여부 및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할 경우, 휴일근로 수당지급의무

Case 1)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개정에 따라 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로 규정되어 4.15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Case 2)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나, 취업규칙의 유급휴일 규정에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5월1일)외 3. 공휴일을 추가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에 해당되어 유급휴일을 부여해야하며, 국회의원 선거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기본근로에 대한 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50% 총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00인 미만 사업장 中),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

Case 1)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만 규정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아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Case 2) 취업규칙에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1. 유급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공휴일로 규정하면서 공휴일의 종류를 특정하여 규정한 경우(예:1월1일, 설날 및 전후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및 전후일, 성탄절에 한하여 공휴일로 규정)에는 국회의원 선거일은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어 국회의원 선거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국회의원 선거일이 공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선거 투표시간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함.

1) 관련 법규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관련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05-09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3) 소결

취업규칙에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해 청구를 할 경우 이를 무급처리를 할 수 없으며 유급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6. 공휴일의 휴일대체 가능여부와 향후 관리방안

1)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0.1.1.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취업규칙에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휴일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해당되며 동법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공휴일과 특정근로일과 1:1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2)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2021.1.1부터는 법정 유급휴일로 시행예정임에 따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실시 등에 대해 사전적(2020년 內)으로 검토 및 대비(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할 것입니다. 끝.

제340호
2020. 4. 6
노무법인 두레

※ 본 게시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