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1년미만 입사자 신설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주요 Q&A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0.04.18
  • 조회수 : 4025


<목차>

1. 1년 미만자의 연차사용촉진
(1-1) ’2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 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1-2)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1-3)취업규칙에 1년 미만 연차휴가를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 사용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도 연차사용촉진이 가능한지?
(1-4)앞의 (1-3)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는 사용이 가능한지?

2. 연차사용촉진제도 일반
(2-1) 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2-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중 입사자에게 2년차에 부여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
(2-3) 취업규칙에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새롭게 규정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출처 : 고용노동부(2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