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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字 시행 임신 中 육아휴직제도 안내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1.11.27
  • 조회수 : 7020

1. 서설

 

그동안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녀 이하 자녀을 둔 경우에만 사용가능했으나 11.19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분할 횟수와 무관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남녀교용평등법 개정 전후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임신 중 육아휴직제도의 주요 FAQ

 

1) 육아휴직기간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 1년은 종전과 동일하나 1년(12개월) 중 임신 중 유산 또는 조산 등의 위험이 발생한 경우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육아휴직 12개월 중 임신 중 육아휴직을 2개월을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10개월은 출산 후 자녀 나이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된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분할횟수는 어떻게 되나?

 

육아휴직 1년(12개월)에 대해서는 2회 분할 사용 가능하나 임신 중 육아휴직은 분할사용횟수에 제한이 없고(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1년 2회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임신 중인 근로자가 임신 기간 중 1개월씩 2회 분할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출산 후 10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남아있게 되고 10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9f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2pixel, 세로 259pixel

<출처 : 서울특별시, 코로나19 직장맘법률지원단>

제423호

2021. 11. 29.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