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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계약종료? 자동연장?
1. 서설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시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면서“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합의하지 않아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2022.2.10.선고된 대법원 판결(2020다279951)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판결 : 2020다279951, 2022.2.10.선고
1) 판결 요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 ~ 中略 ~
이 사건 조항은 그 자체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 4. 30.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 ~ 中略 ~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 4. 30.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경과 및 하급심 판결 환송이유
피고(글로리아항공 주식회사)는 원고(헬기 조종사)와 근로계약체결시 2017.5.1.부터 2018.4.30.까지 근로계약기간으로 체결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 만료일에 자동연장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이 2018.4.30. 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 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상 역량미달로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원고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도 근로계약 종료에 동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무제한적으로 자동 갱신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므로 원고가 적어도 근로계약기간 동안은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원고에 대해 기각 판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하다면 문언대로 인정해야한다.고 판시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시켰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1) 판결의미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에 대한“자동연장”규정이 명확히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한다고 판시한 것으로 근로계약서 조항 규정을 문언적 의미 그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통상 근로계약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근로계약기간)하는 것에 추가적으로 본 판결에서와 같이 자동연장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만약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의 근무성적, 근태, 역량이 부족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종료)하지 못하는 규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 규정”을 근로계약에 명시해야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첨부 : 대법원 2020다279951, 2022.2.10.선고 판결전문. 끝.
제435호
2022. 2. 28.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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