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E LABOR CORPORATION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도
1. 서설
갑작스러운 물량(업무)증가나, 사업장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일손이 감소하고 인력대체가 어려운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도와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 ⑦ <생략>
3. 특별연장근로의 승인요건
1)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아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 할 것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대상근로자의 개별동의를 얻을 것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사정”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을 것
(원칙) 법 제53조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실시 이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에 신청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 내에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4.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및 시간
1) 인가기간
(원칙) 사유 해소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되, 각 호 사유별로
1회의 최대 인가 기간과 1년간 활용 가능한 기간을 정합니다.
시행규칙 각 호의 사유 | 1회 최대 인가기간 | 1년간 활용가능 기간 |
제1호(재난 등) 제2호(인명보호 등) | 4주 이내 | 사유해고에 필요한 기간 |
제3호(돌발적 상황) 제4호(업무량 급증) | 90일 ※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각각의 기간을 합산 | |
제5호(연구개발) |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활용기간연장 |
2) 인가 시간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감안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재난, 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필수조치 :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세부사항
1)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특별연장근로 기간 동안 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2) 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기간 중 근로일 종료(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다음
의 근로개시 전까지 사이에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
* 휴식 도중 일시적으로 근로를 시켰다면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야함.
3)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휴식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일(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별첨 : 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설명자료 2022.4.6.(고용노동부). 1부.
2.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일손 부족시 특별연장근로제도 활용 1부.끝.
제437호
2022. 03. 14.
노무법인 두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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