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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2.03.19
  • 조회수 : 19187

1. 서설

 

예를들어 매년 31일자로 임금인상을 해오던 회사가 사정에 의거 임금인상결정을 41일자로 하게된 경우 3월 중 퇴직자에 대해 재직자와 동일하게 임금인상분에 대한 소급지급분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근기 01254-11888, 1988.08.02.

 

임금을 인상하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 근로계약이 적용되고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퇴직 이후에 변경된 근로계약(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할 것인 바, 이러한 퇴직자에게는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이 퇴직 이전의 기간으로 소급인상되더라도 소급인상분의 임금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퇴직금도 인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지급하여야 될 것임.

 

2) 근기 68207-1877, 1995.11.21.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은 체결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근로계약관계는 퇴직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이므로 보수규정 개정 등으로 임금인상률을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보수규정ㆍ근로계약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인상된 임금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나 행정해석의 입장임.

 

따라서 임금인상 결정일(보수규정 개정 승인일) 이전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인상분을 적용하려면 별도의 특약을 규정하여야 함.

 

3. 퇴직자에 대한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여부

 

1) 원칙 : 지급의무 없음.

 

上記 행정해석에서와 같이 임금인상에 따라 종전 임금구성항목이 달라지게(변경)되는데 임금구성항목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개별근로조건으로 퇴직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됨으로써 근로조건에 대한 효력이 종료가 되어 퇴직이후 변경된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임금인상 결정일 이전 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인상분에 대해 소급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2) 예외 : 지급 특약 또는 관행 시 지급의무 발생함.

 

, 예외적으로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한 지급 특약(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경우에는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에 대해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별첨 :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임금협약)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여부(2016.10.24.작성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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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3. 2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