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DURE LABOR CORPORATION

기업발전의 새로운 도약

뉴스레터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댓글 내용을 남겨주세요. 최대 글자수를 초과하였습니다. 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퇴직 당해연도 근무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변경된 확정기여형(DC) 부담금 산정방법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2.03
  • 조회수 : 14208

1. 서설

 

1년 이상 근무자가 당해연도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관련 종전 근무개월 수로 나누는 것에서 12개월로 나누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2015.06.292021.7.7.)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규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20(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삭제>

 

3.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1) 변경 전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DC부담금은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납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근무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변경 후 행정해석 : 퇴직연금복지과-3132, 2021.07.0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조에 따르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

 

- 퇴직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DC형 부담금은 근무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에 12분의 1 이상을 곱하여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회시(퇴직연금복지과-2080, 2015.06.29.) (회시3)의 내용은 폐지함을 알려 드립니다.”

 

4. 결어 : 종전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른 산정방법(예시)

 

1) 변경 전 행정해석으로는 만약 근로자가 당해연도 3월말로 퇴직하는 경우(월 임금총액 300만원으로 가정×3개월), 900만원/3개월 = 300만원의 DC형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으나

 

2) 변경 후 행정해석으로는 1)의 경우 900만원/12개월 = 75만원이 DC형 부담금으로 납부하게되어 22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3) , 종전 행정해석은 3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1년치 퇴직연금액을 불입하는 것이었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 당해연도 근무개월(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 당해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13개월에 퇴직)에는 퇴직 당해연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12개월 나누어 DC형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534

2024.02.05.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