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산별최저임금 시급 5600원(월 1,170,400원) 요구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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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산별최저임금 요구
○ 전체 노동자 정액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시급 5,600원(월 117만4백원)을 금속산업최저임금으로 보장한다.
○ 이는 비정규직(사내하청포함),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금속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며, 적용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다.
○ 최저임금 적용시 기존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
* 금속노조는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전체 노동자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올해 민주노총과 동일한 최저임금인상안을 요구한다.
*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2011년)에 의하면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의 월평균 정액급여는 234만 1,027원이고, 이의 50%는 117만 514원이다. 이를 주40시간 만근해서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월 노동시간 209시간으로 나누면, 5,601원으로 산출된다.
* 최저임금요구액의 경우 1원이하는 절사, 즉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2013년 최저임금요구액은 시급 5,600원이 된다. 이는 2012년 법정최저임금(시급 4,580원)보다 1,020원(22.2%), 2012년 금속산업최저임금(시급 4,670원)보다 930원(19.9%) 높다.
* 이에 따라 2013년 금속산업최저임금을 시급 5,600원으로 요구하며, 이를 주 40시간(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월 최저임금액은 1,170,400원이 된다.
출 처 : 금속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