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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전형 과정 중 평가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이 결정되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

  • 작성자 : 노무법인 두레
  • 작성일 : 2024.05.04
  • 조회수 : 4783

1. 서설

 

회사가 채용 전형 과정 중에 입문교육과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때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가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사실관계 및 회시내용

: 근로기준정책과-564, 2019.01.28.

 

1) 사실관계

 

■ 3차 전형은 집체. 합숙 형태로 운영되며 4주~6주 기간 동안 월요일 13시에 입소하여 금요일 14시에 퇴소함.

 

■ 내용에 있어서는 입문교육과 평가(매일)로 진행되고, 매일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점수 80점이 미달되면 상담 및 퇴소고지 후 탈락처리 되며, 평가 기준점수 미달자가 상담 전에 자진해서 퇴소하거나 기준점수보다 높아도 자진해서 나가면 자진퇴소 처리됨.

 

■ 근로계약서는 3차 전형 마지막날에 작성함.


2) 회시

 

●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면, “교육이 향후 채용될 경우에 필요한 업무 적응능력이나 적격성 여부 판단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교육의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임의성을 띤 경우라면 피교육자와 회사 간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218, 2000.1.27.)”라고 보고 있음.

 

-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사안은 근로자 채용에 있어서 1차에서 3차까지 전체 전형을 마지막까지 통과해야 최종 합격과 함께 입사하게 되는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 3차 전형의 경우 집체를 통해 영업 관련 직무교육을 받기는 하나, 이에 대한 과제 부여 등 매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기준 점수 80점에 미달하는 자는 퇴소, 즉 전형에서 탈락하는 형태로서,

 

- 상기 기존 행정해석과 같이 수료실적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성을 가진 채용 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3차 전형 탈락자에 대한 교육비 미지급 등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채용 전형 중에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더불어 다른 행정해석 중 이미 채용 전형에 합격하여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연수과정에 대한 해석(근기 01254-751, 1993.4.27.)은 동 질의사항과 사실관계가 달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사료됨.

 


4. 결어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채용 전형과정을 심층있게 운영하여 적합한 인재를 채용할 목적으로 1차~3차까지 운영하는 경우, 지원자들이 전형과정의 결과에 따라 최종 합격여부가 결정되는지? 아니면 채용을 합격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하여 이를 인지하고 채용전형을 진행 중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바 채용전형과정에서 지원자와 회사간 근로자성 문제로 향후 채용전형과정에서 탈락자가 발생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제547호

2024. 5. 7.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