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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정부는 6월 25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재추진이 필요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의결한바 이하 개정법률안의 내용과 시행일 등 향후 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심의·의결 개정법률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한다.

 

?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3. 향후 일정

 

1) 국회 상정 및 국회 법률 통과 절차

 

6.25(목) 국무회의 심의·의결된 관련 법률 개정안은 22대 국회에 상정되고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이 통과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2대 국회는 2024.5.30. 공식 임기를 시작하는 국회 개원을 하여 첫 본회의는 2024.6.5.일 이였으나 개정법률안에 대해 언제 국회에 상정되는지에 대한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국회 통과 후 공포 및 시행

 

고용노동부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 통과 후 공포하게 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관련 당 법인은 관련 부서에 6.26(수) 유선상으로 시행일자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해당 부서도 “국회 통과가 되고 이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 예정이므로 정확한 시행일자에 대해서는 알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따라서 개정 법률안 시행시기는 2024년말까지는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보이며,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바 관련 일정에 참고바랍니다. 끝.

제555호

2024.07.01.

노무법인 두레


※ 본 작성 글은 노무법인의 입장에서 작성한 주제로 해석 등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조는 할 수 있으나 법적 판단 및 권리주장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복제 및 게시는 금지하는 점 참고바랍니다.